이동통신 가입시 부가서비스 끼워 넣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가 매월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시 부가서비스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가입자에게 부가서비스를 한달만 사용하고 해지하면 되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부가서비스 해지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의 경우 데이터 안심정액제가 지난해 신규 가입은 966건, 해지자는 909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 현재 가입 3217건, 해지는 2828건으로 대부분 대리점에서 가입조건으로 부가서비스를 끼워 넣고 한달 후에 해지하도록 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KTF도 범국민 데이터 요금제가 지난해 가입 1982건, 해지 1210건에서 올 9월 현재 가입 2430건, 해지자 21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LG텔레콤은 컬러링 서비스인 '필링'이 지난해 가입 1229건, 해지는 1740건이었고, 올해는 지난 8월 현재 가입 710건, 해지 1145건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홍창선 의원은 "이통사별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 현황을 보면 대부분 가입과 해지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를 끼워 넣는 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대리점에서는 가입 후 한 달 후에 바로 해지하면 과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해지절차가 쉽지 않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바로 해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가입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