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민주택채권 제도 개선 추진…의무매입 폐지 검토

입력 2016-12-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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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민주택채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자금 용도로 정부가 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2년째 한도를 넘기고 있다. 2014년 발행액은 12조4000억 원으로 한도(11조5000억원)를 9000억원 넘어섰다. 2015년에도 한도가 13조 원이었지만 16조 2000억 원이 팔렸다. 올해도 14조 6000억 원 발행돼 한도(16조원)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채권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도시기금에 필요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의 불용액은 36조 원으로 임대주택건설 지원금의 7.5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채권 매입자들도 손실이 크다.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 매입가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국고채처럼 시장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발행 관리를 맡은 기재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한다. 국토부가 임대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만큼 기재부에 자금을 신청하면 기재부가 시장에서 국고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국고채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주택채권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기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고 적은 조달비용으로 서민 주거지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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