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처리기간 '135→100일'로 단축

입력 2016-12-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ㆍ이의재결 신청과 인ㆍ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됐지만,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업무효율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ㆍ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지토위(2개 내외)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17개)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ㆍ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재결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15,000
    • +4.62%
    • 이더리움
    • 3,171,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435,500
    • +6.48%
    • 리플
    • 727
    • +2.11%
    • 솔라나
    • 181,800
    • +4.3%
    • 에이다
    • 466
    • +2.64%
    • 이오스
    • 667
    • +3.57%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61%
    • 체인링크
    • 14,340
    • +3.46%
    • 샌드박스
    • 345
    • +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