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편의점서 임신테스트기 구입 가능 …신고대상 품목 제외

입력 2016-12-13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일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임신테스트기.(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임신테스트기.(사진제공=연합뉴스)

모든 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진단검시시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없이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임시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의료 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임신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일부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었다.

다만 혈당측정기와 체온계, 혈압계 등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이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편의점에서 팔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처로 임신진단용 시약의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78,000
    • +3.22%
    • 이더리움
    • 4,341,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482,800
    • +4.98%
    • 리플
    • 634
    • +5.32%
    • 솔라나
    • 202,100
    • +5.59%
    • 에이다
    • 526
    • +5.41%
    • 이오스
    • 743
    • +8.63%
    • 트론
    • 185
    • +2.78%
    • 스텔라루멘
    • 12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50
    • +5.56%
    • 체인링크
    • 18,500
    • +5.96%
    • 샌드박스
    • 432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