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기준 위반 축산물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2-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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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기를 보관하거나 내용물을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축산물 가공·판매·보관·포장처리업소 1천307곳을 합동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49곳을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 번호 표시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등이다.

일례로 경기도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1∼9일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전라남도에 있는 B업체는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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