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강화…이자연체·담보처리 현황 등"

입력 2016-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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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회사는 차주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었다. 제3자 담보제공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기 전까지 차주의 채무이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환경에 놓여있던 것이다.

앞으로 △담보재산 압류, 차주의 파산·폐업 등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 △다른 채무 불이행, 여신서류 위·변조 등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 미이행 등을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곧', '그때부터' 등으로 기술돼 있어 의미가 불명확했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담보물 처분 시,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회사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강화된다. 채무자가 그 요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도 마련한다.

담보물은 가치 대비 경매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 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 사적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재량범위가 넓게 인정돼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했으며 오는 19일부터 각 업권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약관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각 금융사가 충실히 이행하는 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며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잘못 적용될 경우 시정이 가능하다"며 "담보권 실행시 객관적인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재량이 축소되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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