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서문시장 피해자에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입력 2016-12-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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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교육비를 지원한다.

안전처는 지난 6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이동전화요금은 이동통신 3사에서 1개월분을 일괄 감면하는 한편 유선통신·인터넷요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도 전기요금 1개월분 감면을 결정했다.

또 대구시와 환경부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 징수 유예와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납부예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피해상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한적십자사는 급식제공 1만 3450명과 인력 387명 등 모두 2245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민성금이 4억여원 모였다고 전했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 2일 피해건물 철거와 잔해물 처리 등에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 연장했고 국세청은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했다.

한편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8분께 4지구에서 발생해 점포 679개 모두 불에 탔으며 피해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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