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 시행

입력 2016-12-01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상청은 1일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 △자료구조 개선 △관측센서 및 자료처리기 제어 기능 명확화 △적설센서 신설 및 시정·운고·기압 등 관측센서 규격 개선 △관측목적별 관측요소 선택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정확한 기상자료의 수집을 위해 기상측기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며 “표준규격은 약 9년 만에 대폭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관측센서의 표준규격은 2011년 1월 이후 약 6년 만에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기상측기 및 관측 자료의 표준화에 크게 이바지한 자동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가 앞으로도 기상관측자료의 공유·소통·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20,000
    • +2.96%
    • 이더리움
    • 3,179,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438,700
    • +3.83%
    • 리플
    • 728
    • +0.55%
    • 솔라나
    • 182,300
    • +3.11%
    • 에이다
    • 463
    • -0.22%
    • 이오스
    • 664
    • +1.07%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50
    • +8.62%
    • 체인링크
    • 14,140
    • -2.75%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