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 성폭행 연예사대표 무죄'에 뿔난 시민단체, 10만 서명운동 돌입

입력 2016-1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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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 성남지역 민ㆍ관연대 단체가 처벌을 촉구하며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성남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1일 오후 2시 분당 서현역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역연대는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위협감 등 성인 남성이 10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했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도록 전국 340곳 여성, 청소년 인권 단체가 힘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명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로 보내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을 촉발한 것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가 지난 2011년 15살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킨 사건이었다. 당시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이들은 서명 활동과 함께 아동·여성폭력 근절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난 2010년 11월 아동 관련 시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남시, 경찰서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아동·여성 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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