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효된 보험계약 부활시, 불필요 보장 제외·가입금액 감액 가능”

입력 2016-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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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별 업무지침 및 보험안내자료 개선 추진

앞으로 실효된 보험계약이 부활할 때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보장을 빼거나 보험가입금액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보험계약의 실효상태란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가 됐거나 계약자가 아직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실효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실효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및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보험계약 부활 시 계약자가 사정 변경 또는 연체보험료 납입부담 등으로 일부 불필요한 보장내용(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해도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자를 포함해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일부 보장내용(특약) 해지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계약 변경이 가능할 뿐이다.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실효된 보험계약이 부활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보험계약 실효건수는 535만 건으로 이 가운데 부활한 계약은 147만 건(27.4%)에 그쳤다.

금감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이 부활할 때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어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상해보험이 실효상태라고 가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빼고, 남아있는 보장과 관련된 연체보험료만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업무지침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그 이전이라도 시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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