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인중개사가 살아남는 길

입력 2016-11-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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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정책사회부 기자

“변호사의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부터 세무사, 변리사 등의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부동산’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법원이 트러스트부동산의 손을 들어주고 난 뒤, 이를 지켜본 한 공인중개사가 했던 말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자문이란 형태로 부동산 중개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업체다.

그는 이어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나 세무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일견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공인중개사가 간과한 점이 있다. 트러스트부동산의 손을 들어준 것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실 이전부터 부동산중개업계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집을 구해본 국민들 대다수는 중개업소의 허위 매물과 미끼 상품에 노출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기자 역시 월세를 구하기 위해 동네 부동산 업소를 돌아다녔지만, 미끼 상품에 여러 번 속은 적이 있다. 중개행위 외에는 기타 서비스가 전무한 점 역시 불만으로 꼽혀왔다.

최근 전셋집을 구한 지인은 “내부에 빨래를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집에 습기가 많이 차서 해당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말했더니 ‘샤워를 자주 해서 그렇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집을 중개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고 말했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업역(業域) 싸움에 앞서, 변호사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발전 없이 업역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언젠가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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