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19 촛불집회] 법원 “촛불행진 율곡로까지 허용”

입력 2016-11-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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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세종로, 태평로 일대를 가득 채운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세종로, 태평로 일대를 가득 채운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법원이 1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 도심 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주변 행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찰의 율곡로 행진을 불허한 것에 대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12일 3차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을 허용한 것이다.

경찰은 전날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퇴진행동이 신고한 경로 8곳 전부에 대해 내자동 사거리, 율곡로 남단까지 행진을 제한하겠다는 조건 통보를 했다. 이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4차 촛불집회 행진 조건 통보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만 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요구했던 구간 전체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불허 방침을 내렸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ㆍ적선동로터리ㆍ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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