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0일 ‘박근혜 퇴진’ 요구 총파업… 고용부, “명백한 불법” 철회 촉구

입력 2016-11-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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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

1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지난 17일 서울 정동 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범국민적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국민의 명령으로 되고 있음에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꼼수와 술수로 버티고 있다”며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시간을 벌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등 불법 통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0일 총파업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불법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직접 끌어내리기 위한 민중항쟁에 민노총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국민저항권 행사의 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30일 서울과 전국 광역시·도별로 총파업 대회와 행진을 하고 전 조합원이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국 노동조합 역사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기는 처음이다.

정부 추산 조합원 수가 64만명에 달하는 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노총도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총파업 중단을 선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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