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운명 결정일 ‘내년 2월로’ 연기

입력 2016-11-17 17:29 수정 2016-1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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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계획서 제출일 내달 23일→내년 2월 3일로 연기

한진해운의 회생과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17일 한진해운과 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일이 당초 다음 달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한달여가량 연기됐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전날 법원과 논의해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내년 2월로 늦췄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국내외 회생 채권의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서 제출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주-아시아 노선 등 영업 양수도와 관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도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는 한진해운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해운을 선정했다. 법원은 21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28일 잔금납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 자산은 미주-아시아노선 인력, 해외 자회사 10곳, 물류운영시스템, 6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선박 5척, 미국 롱비치터미널 등이다.

이번 본입찰에서 미주-아시아인력 등은 필수거래자산, 선박과 롱비치터미널은 선택거래자산으로 분류됐다. 대한해운은 선택거래자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확보해 향후 추가 인수에 나서게 된다. 이 밖에 영업양수도 자산을 매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회생계획서 제출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생계획서 제출은 미뤄졌지만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 중이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회생계획서 제출일이 연기되면서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는 내년 1월 13일로 조정됐다. 관계인 집회에선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결의를 한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최종 실사보고서 제출일도 오는 25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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