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정위, 한진家 일감몰아주기 제재 전원회의 23일로 연기

입력 2016-11-16 13:50 수정 2016-1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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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안건을 또다시 연기했다. 9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23일에 전원회의를 열고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검찰고발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미리 확정한 전원회의 일정을 하루 전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에 대한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대한 최종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전격 취소했다.

공정위는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한진그룹 건의 심의를 연기한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일정 때문”이라며 “이 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부득이하게 심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한진그룹 건의 심의기일 연기는 위원장의 일정에 따른 부득이한 연기였을 뿐, 한진에 대한 특혜나 전관예우의 결과라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오는 23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한진그룹 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한진그룹 건 처리를 보는 시각은 싸늘하다. 당초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제재 안건을 9월 말에 열기로 했으나 10월로 연기했고 이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자 재벌 봐주기란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공정위 전원회의는 1개월여 뒤인 이날로 확정해 공지됐지만 이마저도 위원장 일정을 이유로 하루 전 취소되고 말았다.

이는 지난 7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 심사 당시 공정위가 의견서 제출기한을 각각 2주, 4주 연기해 달라는 양 사의 요청을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전면 거부한 것과 대비된다.

공정위가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잡은 곳은 조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ㆍ조현아ㆍ조현민 세 자녀가 지난해까지 100% 지분을 소유한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다. 유니컨버스는 호스팅과 콜센터,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 설립 당시 조 회장 일가가 16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한진그룹 계열사와 연평균 70%가량의 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한 알짜 회사로 변모했다.

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배하던 싸이버스카이 역시 대한항공 등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 판매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싸이버스카이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84%(35억9303만 원), 2014년엔 81.5%(39억9600만 원)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5년간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서 올린 매출액 1600억 원 가운데 70%가 넘는 1200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싸이버스카이의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흘러 나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공정위에서 요구한 상황을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현재 관련 회사들의 지분 매각과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상황을 모두 해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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