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되나…‘법 개정’ vs ‘특례법’ 진통

입력 2016-1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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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풀어주는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지난 14일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살핀다.

이어 17일부터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 개원 후 제출된 법안들을 심사한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전부 심사 대상이다.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주된 내용은 모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 6%를 포함하면 최대 10%)까지만 소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은산분리 완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규제 완화의 폭과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특례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여당이 기존에 추진했던 은행법 개정안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2건의 골자는 은행법을 고쳐 한도를 50%로 높이자는 쪽이다.

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자는 은행법 취지는 지켜져야 하므로, 은행법을 손대지 말고 별도의 특례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완화 폭도 여당안보다 낮아 34%까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 다보여’ 시연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특례법은 한시법이 아닌 따로 법률을 제정하자는 제안”이라며 “은행법을 고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에서 특례법을 제안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제조물책임법이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촉발된 외부감사인법, 한국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비중 있는 경제·금융 법안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인터넷전문은행 논의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상정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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