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제3자 뇌물죄 검토…1억 수뢰 밝혀지면 무기 또는 10년 징역

입력 2016-11-14 17:26 수정 2016-1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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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3자 뇌물 수수'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단계에서 직권 남용 혐의만을 적용하며 '뇌물 죄 법리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19일께 최 씨를 구속기소하기로 하고 혐의 추가가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 혐의가 적용된다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전달하도록 공소사실을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리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뇌물죄가 적용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단 출연금 요청에 대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제3자 뇌물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불법일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부당한' 청탁도 포함된다.

실제 대법원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기업 결합심사에 관해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 시주를 요청하도록 한 사안에서 이 직무가 재량권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보고 유죄 판결한 전례가 있다.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면 16일로 예정된 대통령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추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적용된다면 박 대통령의 혐의가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돈을 제공한 기업인들도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검찰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수사에 관해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는 잘 없다"고 말해 조사 받은 이후 대통령이 형사입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따로 면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1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입국하는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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