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 검찰 조사, 역대 대통령 유사 사례는

입력 2016-1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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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이명박, 당선인 신분 ‘BBK 사건’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68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이나 16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기로 했다. 헌법 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은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적이 없었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검찰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불러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다. 이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됐고, 이후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대통령 사이의 혐의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BBK 사건'으로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주가조작 논란이 불거진 투자자문회사 BBK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었다. 특검은 당선인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피내사자로 3시간 가량 방문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말이었던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 질의서를 받고 하루만에 답변서를 보내는 식으로 특검 수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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