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입력 2016-11-10 17:42 수정 2016-11-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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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앞으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소송만 1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만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임 고문 대리인인 신유 법률사무소의 김종식(43ㆍ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애초부터 임 고문은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해 임 고문이 제기한 반소 관련해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은 취하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혼 판결이 날 것을 대비해 재산분할 부분도 같이 심리받기 위해서다.

이 사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ㆍ11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 송달도 받지 못 했다. 검토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이 사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송달받은 뒤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각하한 판례도 있어 향후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은 항소했다.

이후 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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