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신용카드 알짜 부가서비스, 실적조건 못 채우면 ‘그림의 떡’

입력 2016-1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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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카드사 부가서비스, 소비성향·지출액 따져 혜택 비교해야… 소득공제엔 체크카드가 유리… 여러장 보유시 편의·안전성 고려… 연회비 대비 서비스 활용도 확인

새로 카드를 만들 때는 △본인의 지출성향 △월평균 지출규모 △소득공제 및 부가서비스 △편의성과 안전성 △연회비 부담 △상품 안내장의 이용 조건 등 6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19개 카드사가 약 1만여 개 이상의 카드상품을 내놓고 있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신용 및 체크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이들 카드는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출(소비) 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본인의 월평균 지출 규모를 감안한 카드 선택이 중요하다. 카드 상품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본인의 소득과 이에 따른 월평균 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그만큼 실적 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되고 이들 부가서비스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고를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주안점을 둘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반면, 대체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다.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웬만한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편의성과 안전성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경우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 할인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데 반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분실 및 도난에 따른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미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의성뿐 아니라 안전성 측면도 고려해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계획적인 소비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데,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진다.

금감원은 “한 해 동안의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해 그 다음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다”며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겸용 카드보다는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 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전용카드가 해외겸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2000~5000원 정도 낮다.

상품 안내장의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 역시 중요하다. 카드사들이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학등록금, 무이자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적지 않다. ‘(청구)할인 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와 같은 전월 실적을 제외하는 문구도 살펴보는 자세가 옳다.

통합 할인한도를 늘 체크해보는 태도를 갖출 필요도 있다. 전월 실적 60만 원 이상 시 식당 이용금액 20% 할인, 마트 결제금액 15% 할인이라고 광고해도 ‘월 통합 할인한도 2만 원’과 같이 단서를 다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카드상품을 홍보하는 까닭에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상품 안내장 등에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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