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16-11-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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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최유진 기자)
(이투데이=최유진 기자)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 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 중이다. 최 씨는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최 씨는 교도관들의 지시를 받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한 최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ㆍ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끝나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많이 나올 텐데 혼자 변호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래도 법조 연수로는 내가 워낙 많으니까…"라며 웃으며 답했다.

최 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 관련 기업들로부터 774억여 원을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스포츠에 70억 원을 내도록 롯데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또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LK)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다만 뇌물죄나 횡령ㆍ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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