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재건축 포함 8개 조합 집중점검

입력 2016-11-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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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등이 처음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두 달간 용역계약이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이 완료됐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등 총 8개 정비사업단지(조합)이다. 합동점검반은 정비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분담금 등 관리처분계획이 적정한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조합을 국토부가 직접 현장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비사업 대출보증과 일반분양분 분양보증을 각각 관리처분인가와 기존 건축물 철거 이후 발급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고쳐 모든 용역업체를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도록 의무화된다. 단 용역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껏 정비조합사업은 시공사와 정비사업관리업체 선정만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했다. 설계나 기존주택 철거 등의 용역은 조합이 지정한 업체만 참여하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용역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또 조합운영과 조합원 분양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고, 제삼자가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할 예정인 6개 단지의 집단대출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중도금 1회차 납부 시기가 곧 다가오는 단지 3곳은 납부 시기를 4∼8개월 유예키로 했다. 10월에 분양한 나머지 단지는 중도금 비율과 납부횟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은 지속하는 한편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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