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전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첫 공급

입력 2016-11-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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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가양동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투시도.(사진제공=LH)
▲대전시 가양동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투시도.(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대전 동구 가양동과 내동에서 최초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집주인이 노후화 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1차 사업공모자는 80명 모집에 358명이 신청해 4.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집주인의 기대수익 문제, 담보한도·자금여력 부족, 시공여건과 집주인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에 변수가 많아 착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LH 관계자는 "대전 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을 설계한 건축사를 통해 집주인의 과도한 설계요구를 줄여 공사비 증가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며 "집주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착공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최초초 공급되는 이번 물량은 총 14가구다. 동구 가양동은 총 6가구로 임대료는 26만4000~28만원으로 책정된다. 보증금은 150만~160만원 사이다. 서구 내동에서는 총 8가구가 공급되며 22만4000~25만600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보증금은 200만~230만원이다.

입주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1순위는 대학생, 독거노인이며 2순위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다.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일반인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유지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입주자들은 기존 다가구매입주택과 달리 신축주택에 입주하게 되며, 계약체결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주거복지 분양정보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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