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선실세' 최순실 긴급 체포… "각종 혐의 일체 부인"

입력 2016-11-01 09:00 수정 2016-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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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로 지목되며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순실(60) 씨가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이르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31일 밤 11시57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최 씨는 두시간 정도 뒤인 1일 새벽 2시6분께 검정색 승합차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 청사를 나왔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최 씨는 여성 수사관과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채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지 않았다. 최 씨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 사유를 설명했다. 또 “최 씨가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를 체포 이유로 삼은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입국한 이후 피의자 신분 소환까지 하루 반나절 가량의 시간을 줬기 때문이다.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말맞추기 걱정은 없다”고 밝혔던 태도와 상반된다. 최 씨는 30일 입국해 서울 청담동 소재 한 호텔에서 머무르며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 경위 및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마련한 800억여 원의 출연금 사용 내역 등을 조사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한 청와대 문서를 받아보게 된 과정과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의혹도 일부 심문 받았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을 일부 열람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최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심장질환과 공황장애가 있다고 호소했지만,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등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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