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개 지역(대구, 경기도 수원, 전라북도 전주)에서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24일은 대구문화예술회관(영남권), 25일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중부권), 26일은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호남권)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류 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쉽게 이해하고, 주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표시기준 등 ‘식품위생법’ 주요 규정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 △주류 제조업체 현장 지원 사례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주류 제조업체 현장 지원 사례는 에탄올 함량 조절 방법, 효소제 적정 사용 비율, 거품과다 발생 사전 예방 등 기술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전한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