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직원 '공시 전 정보' 유출 혐의 수사

입력 2016-10-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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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늑장공시에 따른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미약품 직원을 수사 중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장소에는 한미약품 직원 김모 씨의 남자친구인 정모 씨의 주거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와 정 씨가 한미약품-독일 베링거잉겔하임 간 85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공시 전에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등 공매도 주문량이 많은 증권사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한미약품 측의 호재성 계약 파기 정보가 투자에 활용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미약품 주가는 지난달 30일 베링거잉겔하임과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18.06% 급락했다. 한미약품 측이 29일 오후 7시 6분께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계약취소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공시’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금융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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