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입력 2016-10-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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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사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할 때 금융위에서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8.02%(613만2246주)를 2342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증권의 지분이 11.14%에서 19.16%로 높아지면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해 졌다.

지분 매입 당시 삼성생명은 시너지 창출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자회사 편입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그룹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의 일환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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