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과 국민은행을 압박해 경남기업에 대출해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하에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기업들이 무너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금융기관 대출을 조정ㆍ중재하는 것이 김 전 부원장보의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건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단일 건설업체 국내 2위인 경남기업까지 부도가 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보가 채권단에게 외압을 행사해 채무조정안에서 ‘무상감자’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남기업의 효율적인 워크아웃을 위해 채권단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4월~2014년 1월 경남기업에 300억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농협과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게 외압을 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