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시도 중단해야" 성명

입력 2016-10-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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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고(故) 백남기 씨 사망을 공권력 남용 사건로 규정하고 부검 영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검찰은 이례적으로 영장에서 죄명과 피의자 표시를 지워버렸고, 사망진단서는 '병사'로 기록됐다"며 "뚜렷한 원인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다 사망한 경우인데도 검찰이 부검을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공권력이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먼저 살수차 사용에 관한 진상규명, 책임자 확인, 사망 발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등 유족과 시민사회의 불신을 거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강행해 충돌이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결국 사고 발생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사인 규명을 이유로 백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한차례 기각한 후에 유족들과 협의 등의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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