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후 북에 통보"

입력 2016-10-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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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측근인 같은당 김경수 의원은 16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에 대해 “기권을 이미 결정하고 북한이 우리 입장을 전달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당시비서실장 등이 북한 입장을 먼저 알아보고 기권 결정을 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의록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다.

김 의원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날인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그 결과를 토대로 16일 회의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외교부 송민순 장관이 유엔 결의안에 대해 찬성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그래서 11월 18일 관련 장관들과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이 문제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논의 결과, 정해진 (기권)결정에 대해 변경된 논의나 결과가 없었다”며 “이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로, 당시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간 대화 이뤄지던 시점에 유엔결의안 대해 기권하기로 한 결정을, 북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따라서, 유엔인권결의안 대한 결정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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