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국회 한강둔치주차장 점용료 부과는 ‘위법’

입력 2016-10-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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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북측 한강둔치주차장의 관할권 다툼에서 국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승리했다.

국회사무처는 14일 “대법원은 13일 국회가 관리하는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국회사무처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차장은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각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사당 단체관람객 등 일반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이다. 국회사무처는 하천법 제6조에 따라 1993년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점용을 협의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인근 순복음교회 주차장과의 점용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2014년 4월 14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3억 62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국회)의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점용료 등 일체의 점용조건에 관해 개입할 수 없음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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