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묻지마式 자원개발 막자” ...일정규모 이상 산자부 장관 허가 받도록

입력 2016-10-13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국회·산업부 통제권 강화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공공기관이 해외자원 개발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산자부 장관이 허가하는 만큼 해외자원개발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도 산자부가 지도록 하고 있다.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복안이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적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에너지 공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크게 손해를 본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또 산업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통제 기능도 강화했다.

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낸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이 정권의 의도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1~3년 투자하고, 4~5년 차 경제성이 올라가는 시기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70,000
    • +4.72%
    • 이더리움
    • 3,678,000
    • +6.79%
    • 비트코인 캐시
    • 481,200
    • +5.36%
    • 리플
    • 820
    • -5.42%
    • 솔라나
    • 218,300
    • +0.37%
    • 에이다
    • 480
    • +2.35%
    • 이오스
    • 665
    • +1.68%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0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850
    • -1.09%
    • 체인링크
    • 14,560
    • +3.19%
    • 샌드박스
    • 371
    • +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