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SH까지 확대 시행

입력 2016-10-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담보 취급방식(자료=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담보 취급방식(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을 주택도시기금이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을 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방식이 가능해져 주거비가 절감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4000만원(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6만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만세대)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은행 파킹통장보다 못한 증권사 CMA 이율…"매력 없네"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증시 급락에 신용 융자 잔액 급감…‘바닥’ 인식에 투자 나서는 개미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78,000
    • +0.71%
    • 이더리움
    • 3,693,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498,200
    • +0.93%
    • 리플
    • 830
    • +1.1%
    • 솔라나
    • 217,700
    • +0.37%
    • 에이다
    • 489
    • +0.2%
    • 이오스
    • 685
    • +2.7%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44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2.78%
    • 체인링크
    • 14,910
    • +0.47%
    • 샌드박스
    • 379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