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보험사 접수 피해액 1433억... 차량 비중 40%

입력 2016-10-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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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접수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액이 1400억 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보험 피해액은 5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종목(자동차· 재물·농작물·풍수해)기준 손해보험사 피해액은 1433억 원, 사고건수는 3만3106건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 보면, 피해액은 자동차보험이 562억 원(8337건), 재물보험은 495억 원(1531건), 농작물재해보험은 268억 원(2만2451건), 풍수해보험은 108억 원(787건)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경북 상주(사과)지역을 빗겨가서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풍수해보험은 제주지역 온실피해가 심해 예년보다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손보업계는 풍수해보험은 태풍주의보 등이 발효되면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 미리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장 피해규모가 컸던 자동차보험(자가차량손해)은 피해건수 총 8377건 가운데 침수 피해는 5147건, 낙하물 피해는 323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피해규모를 보면, 울산이 260억 원, 경남은 169억 원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부산은 60억 원, 제주는 53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손보업계는 차량이 침수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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