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ㆍ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입력 201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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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로 나눠져 번거로움이 있었다.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통합으로 기업 200여만 곳이 가입신고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유사 업무를 두 기관이 수행하게 되어 행정의 비효율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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