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수유부 금지 약물 ‘돔페리돈’, 산부인과서 7만8000건 처방

입력 2016-10-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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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와 산모에게 심장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돔페리돈’이 국내에서는 산부인과에서 7만8000여 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민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부인과 돔페리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돔페리돈은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에 사용하는 먹는 위장관운동촉진제(기타 소화기관용용약)다. 투약 후에 모유 수유를 하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15년 1월 허가사항을 변경해 돔페리돈은 모유를 통해 분비돼 신생아에 전달되는 만큼 모유 수유로 아이가 얻을 이익과 산모가 이 약으로 치료받아서 얻을 이익을 고려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중단하도록 했다. 사실상 모유 수유 산모는 이 약을 먹지 말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7만8361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FDA는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004년 6월부터 생산과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월 현재 59개 업체가 전문의약품 74품목, 일반의약품 5품목 등 총 79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

전 의원은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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