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샷법 1호 박 대통령 사촌형부 기업, 특혜 아니다”

입력 2016-10-07 09:05 수정 2016-10-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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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승인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주)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소유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원샷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지원’을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동양물산은 쓰지 않았다. 대신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160억 원을 우대금리로 대출받아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했다.

산업은행은 국제종합기계에 639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지만, 매각하며 회수한 돈은 165억 원에 불과했다. 헐값으로 매각하며 절차까지 무시했던 특혜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이전부터 인수 계획이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앞두고 핵 또는 마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지시한 ‘준 국가비상체제’를 현재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상상황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논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데 대해선 “NSC 논의 내용이 어떻게 찌라시에 나오느냐”면서 “NSC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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