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산하기관 여직원 ‘성폭행' 구속…조직적 무마 의혹

입력 2016-10-06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산하기관 여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금융위가 이를 조직적으로 무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당국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사무관 A(32)씨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한 금융기관 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7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금융위가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며 금융위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대응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사무관은 피해자 B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다른 직원을 통해 B씨를 사건 당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곳이었고, A사무관의 소속 부서도 해당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구태적인 접대 문화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 비상식적인 언론 대응 등 자정능력을 잃은 권력기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은폐 의혹과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7월 예기치 못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감사담당관과 담당과장이 사건 경위를 듣고자 종로경찰서를 1회 방문했지만, 사건 무마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연인 관계'라고 대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 당사자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전제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A 사무관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사무관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에 대비해 법무법인 2곳에서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전자, AI 챗봇 서비스 ‘나노아’ 본격 적용…“생성형 AI 전방위 확대”
  • 김호중ㆍ황영웅 못 봤나…더는 안 먹히는 '갱생 서사', 백종원은 다를까 [이슈크래커]
  • 내년도 싸이월드가 다시 돌아온다?…이번에도 희망고문에 그칠까
  • 나홀로 소외된 코스피…미 증시와 디커플링보이는 3가지 이유
  • 점점 오르는 결혼식 '축의금'…얼마가 적당할까? [데이터클립]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438,000
    • +5.19%
    • 이더리움
    • 4,669,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0%
    • 리플
    • 980
    • +18.21%
    • 솔라나
    • 304,100
    • +0.33%
    • 에이다
    • 820
    • -1.68%
    • 이오스
    • 806
    • +4.13%
    • 트론
    • 268
    • +15.52%
    • 스텔라루멘
    • 181
    • +17.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100
    • -2.55%
    • 체인링크
    • 20,170
    • -0.54%
    • 샌드박스
    • 420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