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뇌물 준 업체와 연구용역 계약

입력 2016-10-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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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표가 불구속된 업체와 또 다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업체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대가로 7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총괄본부장과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 두 직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조만간 ‘파면’ 의견을 담은 징계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들 직원이 구속된 지 한 달 뒤 해당 뇌물사건으로 대표가 불구속된 ‘A컨설팅’과 버젓이 8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수수로 5월17일 면보직된 직원들이 5월26일 구속됐는데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뇌물 제공 업체로부터 6월15일 제안서 접수를 받아 6월21일 최종평가를 통해 A컨설팅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6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특히, 불구속된 A컨설팅의 대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출신으로 구속된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A컨설팅은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30건 31억6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싹쓸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퇴직직원들에 대한 관리규정 자체가 없다.

단순 예산만 2360억 원이고, 정부 ICT R&D 자금까지 모두 합치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ICT공공기관치고는 퇴직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2014년 발생했던 임직원 뇌물 수수사건 이후 또 다시 뇌물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러한 비리업체와의 뿌리 깊은 유착과 비리 불감증 때문”이라며“연이은 비리사건에 대해 원장뿐 만 아니라 미래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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