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년간 연방소득세 납부 안해

입력 2016-10-02 12:50 수정 2016-10-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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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995년 소득신고 때 9억1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신고해 18년간 연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손실은 1990년대초 3개의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경영 실패, 불운한 항공산업 진출과 시기에 맞지 않은 맨해튼 플라자호텔 매입 등으로인해 발생한 것으로 1995년 세금기록에 나타났다. NYT가 세무전문가를 고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후보는 9억1600만 달러의 손실을 18년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 규정을 활용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후 트럼프 후보의 과세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이 18년간 발생해도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제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산됐다. NYT는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가 TV프로 ‘The Apprentice’ 출연으로 매회당 받은 5만~10만 달러의 출연료나 애틀랜틱시티 카시노 경영권을 회복해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1995년에서 2009년까지 일하면서 벌어들인 450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후보가 9억1600만 달러의 손실에 대해 18년간 과세소득을 면제받은 것은 합법적이지만 손실을 과대 신고한데 대해 연방국세청(IRS)의 특별조사를 받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자문을 한 세무전문가는 "연방국세청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손실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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