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강행 위해 불법 비자금 조성

입력 2016-09-28 12: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일명 '카드깡'을 벌여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박기성 본부장 등 마사회 관계자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 카드깡(카드로 돈을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다는 행위)을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찬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찬성 집회 주도자의 외상 식비를 대납했고, 찬성 집회 동원한 주민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자 벌금을 대납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갑을관계의 용역업체를 이용,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했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후 현수막 비용을 과다 청구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실제로 박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총 1천573만여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동원한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이외에도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쪼개고, 찬성 집회 동원인력에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물품대금 조작으로 이들이 A모 대표(업무상 배임·기소의견 송치)가 운영하는 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7393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사회는 찬성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마사회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마사회는 2013년 용산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마권 발매를 강행한 데 더해 가족놀이시설 설치까지 추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진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가 카드깡을 통해 돈으로 주민을 동원한 사례,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 등의 증거자료를 제보받아 서울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56,000
    • -1.96%
    • 이더리움
    • 4,202,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525,000
    • -3.93%
    • 리플
    • 792
    • +2.06%
    • 솔라나
    • 210,500
    • -3.04%
    • 에이다
    • 515
    • +1.38%
    • 이오스
    • 720
    • +0.98%
    • 트론
    • 177
    • +2.31%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2.06%
    • 체인링크
    • 16,780
    • -0.24%
    • 샌드박스
    • 401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