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시대 개막… 꼭 알아둬야 할 ‘김영란법 십계명’

입력 2016-09-28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처벌 대상을 가르는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헷갈립니다. ‘김영란법 시대’에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조한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01,000
    • +1.4%
    • 이더리움
    • 3,67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95,600
    • +2.19%
    • 리플
    • 831
    • +2.72%
    • 솔라나
    • 217,600
    • +1.21%
    • 에이다
    • 489
    • +0.41%
    • 이오스
    • 688
    • +2.99%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42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4.16%
    • 체인링크
    • 14,880
    • +1.85%
    • 샌드박스
    • 381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