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했는데…50배 초과 오염물질 배출

입력 2016-09-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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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환경부와 주무부처간 협의기준 때의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50배 초과하는 유기오염물질 약 700kg을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전체 422건 중 25%(106건)가 수질ㆍ대기 분야에서 환경부와 주무부처간 협의기준을 위반해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LH가 사업자였던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협의기준이었던 BOD 8㎎/ℓ, 의 50배에 달하는 BOD 402.3㎎/ℓ 등을 3곳에서 약 1개월 동안 유기오염물질 약 700kg을 초과해서 배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협의기준 준수시 0.61㎎/ℓ였을 방류 후 하천농도가 1.5㎎/ℓ로 증가해 수질ㆍ수생태계 기준이 1a 등급 '매우좋음'에서 1b등급 '좋음'으로 악화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올해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자였던 '보령화력 7ㆍ8호기 건설사업'의 경우 올해 4~5월 2개월간 대기TMS 자료의 분석결과 협의기준인 NOx 100ppm을 129회에 걸쳐 초과해 NOx 1만2533kg을 초과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현황 중 정부ㆍ공공기관이 58%에 육박하고, 미이행을 1차로 관리ㆍ감독해야 할 해당사업 인허가 승인기관과 사업자가 동일한 미이행 비율이 전체의 23%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정부ㆍ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58%에 달하는 만큼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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