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 받아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21조

입력 2016-09-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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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이 최근 5년간 1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64억 200만여 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63.7%를 차지했으며 규모는 121조26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명영수증이 아닌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에 활용할 수는 없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259억 1000만건(437조297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은 95억 800만건(316조298억 원), 무기명 발급은 164억 200만건(121조2672억 원)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2011년 22조1000억 원(27.4%), 2012년 22조6000억 원(27.5%), 2013년 23조4000억 원(27.4%), 2014년 25조3000억 원(27.5%), 2015년 27조8000억 원(28.8%)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매년 확대되고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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