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매매, 6년간 1535건 적발…6배 증가”

입력 2016-09-26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가 최근 6년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은 총 1535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7건이었던 적발은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04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94건(2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303건(19.7%), 광주 268건(17.5%), 서울 169건(11.0%)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용표지 부착 미준수, 등록번호판 보관대장 작성‧비치 미준수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광고시 판매자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255건(16.6%), 매수인에게 성능점검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가 139건(9.1%)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보증보험 미가입 52건, 이전등록비 등 과다수령 40건, 매매용 차량에 대한 거짓 신고 17건, 주행거리 조작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작년 5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의 해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불법 매매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매매업자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다수의 매매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371,000
    • +3.17%
    • 이더리움
    • 3,120,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427,400
    • +4.5%
    • 리플
    • 720
    • +1.41%
    • 솔라나
    • 174,600
    • +1.28%
    • 에이다
    • 465
    • +2.65%
    • 이오스
    • 656
    • +4.79%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4.04%
    • 체인링크
    • 14,110
    • +1.88%
    • 샌드박스
    • 341
    • +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