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홍기택방지법’ 발의… “국감·청문회 때 증인 동행명령 가능”

입력 2016-09-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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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때도 증인 동행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홍기택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1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국정감사·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때도 동행명령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는 법의 허점이 있었다.

실례로 최근에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핵심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의 허점으로 인해 동행을 명령하지 못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때도 위원회가 그 의결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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