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수사…인증 담당자 입국, 21일 참고인 조사

입력 2016-09-20 15:57 수정 2016-09-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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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이란 기자)
(사진=고이란 기자)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독일 본사 인증 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한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독일 본사 관계자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인증 담당 직원 S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S 씨는 2011년 폴크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과다 배출로 환경부 조사를 받을 당시 한국에서 열린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S 씨를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와 독일 본사의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S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하고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폴크스바겐 본사 엔지니어인 제임스 량(62)이 수사를 받아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개발한 혐의가 드러난 사례가 있다.

검찰은 독일 본사의 지시 하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소프트웨어를 몰래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7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변호인을 통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 임직원 7명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 출석 대상에는 2007~2012년 한국 지사 총괄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54)을 포함해 기술자와 엔진 개발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독일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토마스 쿨(51) 현 사장,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폴크스바겐 한국 지사가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ㆍ소음 등 시험성적서 139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골프 1.4 TSI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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