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로템에 KTX-산천 고장 책임 인정…"코레일에 69억 배상"

입력 2016-09-19 0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잦은 고장으로 부실 제작 논란이 일었던 KTX-산천의 제작사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69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로템은 청구금액 306억여 원 중 69억 318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로템은 2010년 국산 고속철도차량인 KTX 산천 열차 190량을 코레일에 제작·공급했다. 기존에는 코레일이 프랑스 알스톰 사 등으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왔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 산천은 2010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64회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고, 코레일은 이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1년 300억 원대 소송을 냈다. 도착 지연에 따른 환불금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동력비 및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관 탈락이나 동력전달장치 압력 측정구 탈락 등으로 공기가 새는 등 제작 상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KTX 산천 열차의 편성 축소가 모두 리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대 내지 2대가 리콜로 인해 공장에 입고됐더라도 나머지 열차를 운행할 수 있었다"며 배상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수습한 KTX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기관사의 차량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잘못에 따른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해 언론이나 여론의 비난이 제작 상의 실수 때문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보복 공언에 미국 항모전단 급파…이란 대탈출 시작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배드민턴 안세영, '금빛 셔틀콕' 날릴까…오늘(5일) 28년 만의 대관식 [파리올림픽]
  • [뉴욕인사이트] 경기침체와 확전 공포에 짓눌린 투심...변동성 이어가나
  • 40도까지 펄펄 끓는 한반도…광복절까지 폭염 지속된다
  • 지각 출발에도 해리스, 트럼프와 대선 지지율 초접전…여성ㆍ흑인 더 결집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심판의 날' 비트코인, 11% 급락…이더리움 20%↓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0: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51,000
    • -7.59%
    • 이더리움
    • 3,449,000
    • -15.63%
    • 비트코인 캐시
    • 445,600
    • -13.14%
    • 리플
    • 689
    • -11.67%
    • 솔라나
    • 188,000
    • -6.98%
    • 에이다
    • 451
    • -12.26%
    • 이오스
    • 619
    • -11.95%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17
    • -1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400
    • -12.81%
    • 체인링크
    • 13,950
    • -14.94%
    • 샌드박스
    • 339
    • -1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