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일하게 세금 깎아줘야"

입력 2016-09-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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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세율은 3.5%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 씨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에 관해 단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며 "세법을 적용할 때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인 허모 씨와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됐다"며 "김 씨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허 씨와 1984년 결혼했다가 2002년 이혼 소송을 냈다. 같은해 12월 법원 결정에 의해 법률상 이혼한 둘은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지만, 김 씨가 2013년 10월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완전히 갈라섰다. 김 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허 씨 명의의 29억 원대 경기도 광명시 소재 공장건물과 임야 등을 이전받았다. 광명시는 김 씨의 부동산 취득에 일반 세율 3.5%를 적용했고, 김 씨는 1억 1200여만 원의 세금을 냈다. 이후 김 씨는 "재산분할에는 세액 1.5%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규정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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