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ㆍ현대백화점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입력 2007-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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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지연 지급 및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적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현대DSF,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정부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위반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부산·경남 지역 롯데쇼핑(주) ▲(주)현대백화점 ▲(주)현대DSF ▲(주)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마산소재) 등 4개 백화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전 점포들은 지난 2005년 매장을 철수한 385개 특정매입 납품업자에 대해 계약내용과 달리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판매마감일로부터 4개월간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대금을 보류시킨 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 부산점과 동구점은 지난 2006년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판매 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울산점인 현대DSF는 잡화가정용품의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판매수수료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도 2005년과 2006년 가정용품 및 아동용품 등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1~2% 인상하는 등 부당하게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백화점은 이와 함께 납품업체에게 행사비용 부담액 및 산출근거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형 백화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내렸다"며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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